아이 돌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-여성가족부-

생활정보 2013. 7. 29. 00:30



아이 돌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-여성가족부-


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육아서비스의 하나 입니다.


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매해 2월 1일 에서 2월 22일 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(주민센터)에 가서 소득재판정을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, 식사 보조, 등/하원 지도, 신변보호의 역할을 하여 줍니다.


만1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일제로 이용이 가능하며 만 12세 까지는 시간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


위의 내용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.


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 방법

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)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취업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판정 기준에 따른 소득을 조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 줍니다.


서비스 신청 방법

서비스 제공기관에 2~3일전 신청하여 본인 부담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. 소득판정이 1년마다 이루어지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꼭 해당기간(2월)에 소득판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았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의 형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

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소득 재판정 기간은 2월 1일에서 2월 22일 까지임을 잊지말고 소득 재판정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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